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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UWINS>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
1. 신청기간: 1. 28(금)부터 신청 가능
※ 미등록 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2.28(월)) 휴학하여야 하며,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기준: 수업일수 1/4선)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자는 '4.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참조
2. 휴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
내용 |
신청 방법 |
일반휴학
(휴학연장 포함) |
- 1회 신청 시 1년 단위로 휴학
(연장 시 최대 3년간 휴학 가능)
- 단, 6개월 간 휴학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복학, 또는 재수학복학 가능
- 복학예정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 필수 |
- UWINS> 휴학신청> ‘일반휴학’ 선택 |
군입대휴학 |
-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12.21) 이내이어야 함.
- 입대일 7일 이전까지 수시 접수
- 단,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①<일반휴학 신청>을 먼저 한 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될 때 ②<군휴학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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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WINS> 휴학신청> ‘군입대휴학’ 선택
- 입영통지서 업로드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 군제대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군입대휴학의 복학예정학기는 군입대 전 이수한 학년-학기의 바로 다음 학년-학기임.
예)1학년2학기까지 이수 후 군입대휴학 → '21.7.20에 전역하더라도 2학년1학기가 복학예정학기(※'21년 2학기는 군휴학으로 유지됨.) |
- UWINS> 휴학신청> ‘일반휴학’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 제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 질병휴학: 2개 학기
단, 일반휴학 가능학기 수(6개 학기)를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는 질병휴학을 할 경우, 일반휴학 가능학기 학기 수가 차감됨. (일반휴학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휴학을 별도로 2개 학기 사용 가능함.)
- 창업휴학: 4개 학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 |
- UWINS 신청,
- 신청서와 증빙서류 학사관리팀 제출(미 제출 시 휴학신청이 무효처리됨)
*질병휴학 증빙서류: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창업휴학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문의처: 052-259-1336)
*임신.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휴학의 취소:
- 신청 기간: 학기개시 후 4주선 이내에 한해서 휴학신청 후 5일 이내에 가능함.
- 신청 방법: '휴학취소원'을 작성, 서명 후 이메일로 제출 (보낼 곳: kangsh@ulsan.ac.kr)
- 신청서 경로: UWINS> 정보광장> 학사관련서식> 휴학취소원
3.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총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기간을 단축하여 6개월 만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 시 선복학 또는 재수학복학을 선택하면 됨.☞ 2. 복학 안내 참조)
2)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최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근거서류 (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대 후 부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팀에 근거서류(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결석.결시신고서 제출)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된다. 단, 입대일이 학기종강일(2021. 12. 21)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음.
7)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2개 학기이며, 일반휴학 기간(6개 학기)을 다 사용한 경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9)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되는 자에게는 일반휴학 2개 학기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 졸업학년초과자의 일반휴학 가능 학기: 총 8개 학기)
단, 2023년 2월 이후로 졸업학년초과자의 ’휴학 중 졸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졸업학년초과 추가 휴학기간 부여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되며, 2022년 8월 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 하는 자에게는 휴학기간을 1개 학기만 부여함.
11)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할 수 없음.
12)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2021.9.28)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13)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14) 휴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가급적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생복지팀 052-259-2024)
4.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휴학" 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 안내
(※ 2021-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됨)
구분 |
휴학신청 일자 |
학기개시일 전
(~ 2.28) |
학기개시~30일
(3.1~3.30) |
31~60일
(3.31~4.29) |
61~90일
(4.30~5.29) |
91~종강일
(5.30~6.21) |
일반휴학,
창업휴학 |
전액이월
(또는 전액반환) |
전액이월 (또는) |
2/3 반환 |
1/2 반환 |
휴학 불가 |
5/6 반환 |
질병휴학 |
전액이월 (또는) |
이월 없음,
반환 없음 |
5/6 반환 |
2/3 반환 |
1/2 반환 |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전액이월 (또는) |
5/6 반환 |
2/3 반환 |
1/2 반환 |
반환 없음 |
※(참고)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로서, 복학 후 휴학하는 자는 아래 표에 따름.
구분 |
휴학신청 일자 |
학기개시일 전
(~ 2.28) |
~ 수업일수 1/4선
(~3.29) |
~ 3/4선
(3.30~5.24) |
~ 종강일
(5.25~6.21) |
일반휴학,
창업휴학 |
전액이월 |
전액이월 |
★전액소멸 |
학기개시 90일(5.29) 후 일반휴학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
전액이월 |
전액소멸 |
질병휴학 |
전액이월 |
전액소멸 |
군입대휴학 |
전액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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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 시 본인의 학번을 먼저 알려주시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
가. 휴.복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kangsh@ulsan.ac.kr
나. 장학금,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다. 예비군 관련: 예비군연대 052-259-2659
라. 등록금 관련: 회계팀 052-259-2055
2021.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