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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강성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자진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신청시기 : 연중

2. 신청 방법:

  가. 자진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자진퇴학을 신청한 후 7일이내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학부(과)장의 서명(날인)을 득하여, 학사관리팀(22호관 1층)으로 제출(신청후 7일이내)하여야 자퇴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학부(과)장의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방학 중 학과사무실 근무시간: 15시까지)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검색: http://uwin.ulsan.ac.kr/UniversityOfUlsan.html

 
3.  신청절차 : UWINS(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자퇴신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부장 날인 -> 등록금 반환 요청(해당자) -> 학사관리팀에  접수 -> 신청 완료

          * uwins 신청후 7일이내 신청서를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재학중 자퇴자 등록금 반환기준

1) 입학일 전일까지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2011. 2. 1 개정)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 (입학금 제외)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 (입학금 제외)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 (입학금 제외)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5. 휴학중 자퇴자 등록금 반환기준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은 반환처리 됩니다.

  1) 학기개시일 이전 자퇴시 :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수혜횟수 누적되지 않음)

  2)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자퇴시 : 국가장학금 5/6반환(수혜금액 1/6) (수혜횟수 누적)

  3)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자퇴시국가장학금 2/3반환 (수혜금액 1/3) (수혜횟수 누적)

  3)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자퇴시 : 국가장학금 1/2반환 (수혜금액 1/2) (수혜횟수 누적)

  4) 90일 경과 후 자퇴시 : 국가장학금 미반환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