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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안내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3,201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오현호
관련 서식 및 문서

1. 지원 자격

 1) 우리 대학에 재학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2회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5.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신청 시기: 매년 2회(1월 중, 7월 중)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UWINS > 학적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 재입학 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신청서 제출 없음)


4.  재입학자의 학적 및 교과이수
  .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입학 이후 학년-학기부터 시작함.
       (예시 : 2-2학기를 수료하였더라도, 2-1학기에 재입학할 경우 수업연한은 3년입니다)
  . 재입학자는 제적당시의 학번을 그대로 사용하며, 성적, 학적변동 내역이 모두 이관됨. (다만, 픠망할 경우 원 학년 이하로 재입학 가능함.)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 할 수 있음. 

      (예시- 2학년 2학기 이수 후 제적되었다가 2학년 2학기에 재입학할 경우, 2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재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음)      

  라.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입학 이전 이수학년-학기와 동일하거나 낮은 학년-학기로 재입학함으로써  중복 학년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 재입학 합격(허가)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