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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7 / FAX : 052-259-1190
  • 담당자 한분선

* 교직과정 안내

(* 기존 2008학번까지 교직과정안내는 교직팀에 문의바랍니다.)

1) 교직과정 설치 학부(전공) 및 승인정원(입학정원의 10% 이내)

대학

설치학부(전공)

표시과목

승인정원

(2015

입학자

선발 시)

승인정원

(2016

입학자

선발 시)

승인정원

(2017

입학자

선발 시)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어

6

5

5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영어

4

4

4

일본어·일본학과

일본어·일본학전공

일본어

3

3

3

중국어·중국학과

중국어·중국학전공

중국어

3

3

3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전공

스페인어

3

3

3

철학과

철학전공

철학

4

3

3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상업정보

8

8

8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전공

수학

5

4

4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물리

5

4

4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전공

가정

4

4

4

주거환경학전공

4

4

4

의류학전공

5

4

4

식품영양학전공

-

4

4

4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

기계·금속

2

2

2

조선해양공학부

조선해양공학전공

4

4

4

첨단소재공학부

재료공학전공

6

6

6

전기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전기·전자·통신

11

11

11

IT융합전공

정보·컴퓨터

5

5

5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화공·섬유

2

2

2

건설환경공학부

건설환경공학전공

건설

4

4

4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2

2

2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2

2

2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디자인·

공예

2

2

2

디자인학부

제품·환경디자인학전공

2

2

2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전공

2

2

2

시각디자인학전공

2

2

2

예술대학

미술학부

섬유디자인학전공

3

2

2

의과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전공

-

3

3

3

28개 전공

16개 표시과목

110

104

104

- 교직예비선발은 교직승인 인원의 3배수 이내

- 교직복수전공은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영양교사, 보건교사는 제외)

2)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선발

: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소속 학생으로서 교직과정(교직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이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직과정 신청자격, 시기, 인원 및 제출처

구분

신청자격

시기

인원

제출처

예비선발

1학년 수료예정자

1

승인정원의 3배수 이내

교무처 교직팀

최종선발

2학년 수료예정자

(예비선발자에 한함)

1

승인정원의 1배수 이내

교직복수전공

최종선발자에 한함

1

승인정원의 2배수 이내

.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은 이수신청 학생 중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선발기준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를 선발함.

. 교직복수선발은 제1전공 교직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승인함.

. 교직복수선발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함.

3) 교직과정 취소

. 교직과정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이수취소원]을 교직과정 지도교수,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교무처 교직팀)에게 제출

. 교직과정 이수 취소자 또는 탈락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의 과목구분은 교직으로 처리(UWINS 졸업요건에는 [일반선택]란에서 확인 가능)

4) 교직과정의 이수요건

. 교직과목 이수요건표

구분

1전공

2전공

교직과목

본교이수과목(기본이수과목)

단일전공

교직이수

* 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단, OO교과교육론은 전공과목 50학점 포함 제외

2012

학번까지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

7과목 21학점 이상

2013

학번부터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

교직

복수전공



* 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단, OO교과교육론은 전공과목 50학점 포함 제외




2012

학번까지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

1, 2전공 각

7과목 21학점 이상

2013

학번부터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

. 성적기준표

구분

전공평균성적

교직평균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2012학번까지

-

-

75/100점 이상

2013학번부터

75/100점 이상

80/100점 이상

-

. 2013학번부터 교직소양 신설과목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목은 매학기 이수허용학점(최대수강신청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함.

.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가 전부() 및 전공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 허가는 취소.

5) 학사편입학생의 교직이수(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기준 제7)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신입 또는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 정교사(1), 교감, 교장

- 7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자격증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 이상

중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 정교사(1), 교감, 교장

. 학사편입학생 교직과목 이수요건표

구분

2012학번(2014학년도 편입학자)까지

2013학번(2015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직과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능, 준교사의 경우는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기준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

*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

6) 학교현장실습

. 교직과정 이수자는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함.

.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중에 실시함.(신청은 그 전 학기(2학기)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실습비 : 학교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는 별도 징수함.(2016년 기준 120,000)

7) 교육봉사활동

. 인정가능분야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국어교육 전공자에 한함)

박물관 업무보조(역사교육 전공자에 한함)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보조교사(유아교육 전공자에 한함)

병원(사설 제외) 또는 단체급식 사업장 자원봉사(영양교육 전공자에 한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 등

. 교직과정 이수자는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필히 수행하여야 함.

.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한 후, 봉사활동 내역서 및 확인서를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정의 교육봉사활동과 봉사활동 특별학점(사회봉사학점)은 같은 봉사활동 내역으로 중복 인정 불가능함.

8) 산업체 현장실습

. 대상 : 공업계열 표시과목 해당 전공 교직과정 이수학생

. 해당전공 :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 실습시기 및 기간 : 3학년, 4학년 하계방학 중 4주 이상

. 산업체 선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 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학과사무실 안내)

. 해당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4주 이상의 실습을 수행한 후, 실습 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사본을 교무처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함.

9)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전 학생

. 충족 요건

2012학번까지

2013학번부터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1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설)

.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전 학생

. 시행일 : 2016. 3. 1 부터

. 충족 요건 : 실습 2회 이상


1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전 학생

. 신청 시기 :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학기말(6월 초, 12월 초)

. 제출자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

- 영양교사는 영양사자격증 1(원본대조), 보건교사는 간호사자격증 1(원본대조)

. 검정 수수료 : 무료

12) 교원자격증 발급

: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졸업이 확정된 학생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종별, 표시과목 등을 기재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함

13) 교직과목 이수과정표

. 2012학번까지

영역

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1

2

1

2

1

2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14

교육심리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4

교직실무

2

교과

교육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8

OO교과교육론

3

OO교과논리및논술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4

10

16

30

, 영양교사(2) 및 보건교사(2)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면제

2) 2013학번부터

영역

과목명

2학년

3학년

4학년

1

2

1

2

1

2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14

교육심리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6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교과

교육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8

OO교과교육론

3

OO교과논리및논술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

교육봉사활동

2

4

12

16

32

교직이론으로 개설 된 7과목 14학점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교직소양의 경우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영양교사(2) 및 보건교사(2)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