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과정 안내
(* 기존 2008학번까지 교직과정안내는 교직팀에 문의바랍니다.)
1) 교직과정 설치 학부(전공) 및 승인정원(입학정원의 10% 이내)
대학 | 설치학부(전공) | 표시과목 | 승인정원 (2015년 입학자 선발 시) | 승인정원 (2016년 입학자 선발 시) | 승인정원 (2017년 입학자 선발 시) |
인문 대학 | 국어국문학부 | 국어국문학전공 | 국어 | 6 | 5 | 5 |
영어영문학과 | 영어영문학전공 | 영어 | 4 | 4 | 4 |
일본어·일본학과 | 일본어·일본학전공 | 일본어 | 3 | 3 | 3 |
중국어·중국학과 | 중국어·중국학전공 | 중국어 | 3 | 3 | 3 |
스페인·중남미학과 | 스페인·중남미학전공 | 스페인어 | 3 | 3 | 3 |
철학과 | 철학전공 | 철학 | 4 | 3 | 3 |
경영대학 | 경영학부 | 경영학전공 | 상업정보 | 8 | 8 | 8 |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 수학전공 | 수학 | 5 | 4 | 4 |
물리학과 | 물리학전공 | 물리 | 5 | 4 | 4 |
생활과학대학 | 생활과학부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 가정 | 4 | 4 | 4 |
주거환경학전공 | 4 | 4 | 4 |
의류학전공 | 5 | 4 | 4 |
식품영양학전공 | - | 4 | 4 | 4 |
공과 대학 | 기계공학부 | 항공우주공학전공 | 기계·금속 | 2 | 2 | 2 |
조선해양공학부 | 조선해양공학전공 | 4 | 4 | 4 |
첨단소재공학부 | 재료공학전공 | 6 | 6 | 6 |
전기공학부 | 전기전자공학전공 | 전기·전자·통신 | 11 | 11 | 11 |
IT융합전공 | 정보·컴퓨터 | 5 | 5 | 5 |
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 화공·섬유 | 2 | 2 | 2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환경공학전공 | 건설 | 4 | 4 | 4 |
디자인· 건축융합대학 |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전공 | 2 | 2 | 2 |
건축학부 | 건축학전공 | 2 | 2 | 2 |
실내공간디자인학전공 | 디자인· 공예 | 2 | 2 | 2 |
디자인학부 | 제품·환경디자인학전공 | 2 | 2 | 2 |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전공 | 2 | 2 | 2 |
시각디자인학전공 | 2 | 2 | 2 |
예술대학 | 미술학부 | 섬유디자인학전공 | 3 | 2 | 2 |
의과대학 | 간호학과 | 간호학전공 | - | 3 | 3 | 3 |
계 | 28개 전공 | 16개 표시과목 | 110 | 104 | 104 |
- 교직예비선발은 교직승인 인원의 3배수 이내
- 교직복수전공은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영양교사, 보건교사는 제외)
2)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선발
: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소속 학생으로서 교직과정(교직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이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교직과정 신청자격, 시기, 인원 및 제출처
구분 | 신청자격 | 시기 | 인원 | 제출처 |
예비선발 | 1학년 수료예정자 | 1월 | 승인정원의 3배수 이내 | 교무처 교직팀 |
최종선발 | 2학년 수료예정자 (예비선발자에 한함) | 1월 | 승인정원의 1배수 이내 |
교직복수전공 | 최종선발자에 한함 | 1월 | 승인정원의 2배수 이내 |
나.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은 이수신청 학생 중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선발기준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를 선발함.
다. 교직복수선발은 제1전공 교직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승인함.
라. 교직복수선발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함.
3) 교직과정 취소
가. 교직과정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직과정이수취소원]을 교직과정 지도교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교무처 교직팀)에게 제출
나. 교직과정 이수 취소자 또는 탈락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의 과목구분은 교직으로 처리(UWINS 졸업요건에는 [일반선택]란에서 확인 가능)
4) 교직과정의 이수요건
가. 교직과목 이수요건표
구분 | 제1전공 | 제2전공 | 교직과목 | 본교이수과목(기본이수과목) |
단일전공 교직이수 | * 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단, OO교과교육론은 전공과목 50학점 포함 제외 | 2012 학번까지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 | 7과목 21학점 이상 |
2013 학번부터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 |
교직 복수전공 |
* 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포함) ※ 단, OO교과교육론은 전공과목 50학점 포함 제외
| 2012 학번까지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 4학점 | 1, 2전공 각 7과목 21학점 이상 |
2013 학번부터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 4학점 |
나. 성적기준표
구분 | 전공평균성적 | 교직평균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
2012학번까지 | - | - | 75/100점 이상 |
2013학번부터 | 75/100점 이상 | 80/100점 이상 | - |
다. 2013학번부터 교직소양 신설과목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라. 교직과목은 매학기 이수허용학점(최대수강신청학점)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함.
마.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가 전부(과) 및 전공변경 할 경우 교직이수 허가는 취소됨.
5) 학사편입학생의 교직이수(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에 신입 또는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① 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 7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자격증
①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②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③ 중등학교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나. 학사편입학생 교직과목 이수요건표
구분 | 2012학번(2014학년도 편입학자)까지 | 2013학번(2015학년도 편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교직과목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능, 준교사의 경우는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직소양 6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성적기준 |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기타 | *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 | *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 |
6) 학교현장실습
가. 교직과정 이수자는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함.
나.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중에 실시함.(신청은 그 전 학기(2학기)에 미리 신청하여야 함.)
다. 실습비 : 학교현장실습에 따른 실습비는 별도 징수함.(2016년 기준 120,000원)
7) 교육봉사활동
가. 인정가능분야
①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인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
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국어교육 전공자에 한함)
③ 박물관 업무보조(역사교육 전공자에 한함)
④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보조교사(유아교육 전공자에 한함)
⑤ 병원(사설 제외) 또는 단체급식 사업장 자원봉사(영양교육 전공자에 한함)
⑥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 등
나. 교직과정 이수자는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필히 수행하여야 함.
다.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한 후, 봉사활동 내역서 및 확인서를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교직과정의 교육봉사활동과 봉사활동 특별학점(사회봉사학점)은 같은 봉사활동 내역으로 중복 인정 불가능함.
8) 산업체 현장실습
가. 대상 : 공업계열 표시과목 해당 전공 교직과정 이수학생
나. 해당전공 :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다. 실습시기 및 기간 : 3학년, 4학년 하계방학 중 4주 이상
라. 산업체 선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산업체 중 현장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체 (학과사무실 안내)
마. 해당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4주 이상의 실습을 수행한 후, 실습 확인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사본을 교무처 교직팀에 제출하여야 함.
9)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가.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전 학생
나. 충족 요건
2012학번까지 | 2013학번부터 |
적격판정 1회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1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설)
가.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전 학생
나. 시행일 : 2016. 3. 1 부터
다. 충족 요건 : 실습 2회 이상
1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가.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전 학생
나. 신청 시기 :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학기말(6월 초, 12월 초)
다. 제출자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통
- 영양교사는 영양사자격증 1부(원본대조), 보건교사는 간호사자격증 1부(원본대조)
라. 검정 수수료 : 무료
12) 교원자격증 발급
: 대학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졸업이 확정된 학생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종별, 표시과목 등을 기재하여 교원 자격증을 발급함
13) 교직과목 이수과정표
가. 2012학번까지
영역 | 과목명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계 |
1 | 2 | 1 | 2 | 1 | 2 |
교직 이론 | 교육학개론 | 2 | | | | | | 14 |
교육심리 | | 2 | | | |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 | 2 | |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 2 | |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 | | 2 | | |
교육사회 | | | | 2 | | |
교육철학및교육사 | | | | | 2 | |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 | | | | 2 | 4 |
교직실무 | | | | 2 | | |
교과 교육 |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 3 | | 8 |
OO교과교육론 | | | | | | 3 |
OO교과논리및논술 | | | | | | 2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 | | | 2 | | 4 |
교육봉사활동 | | | | | | 2 |
계 | 4 | 10 | 16 | 30 |
※ 단, 영양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면제
2) 2013학번부터
영역 | 과목명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계 |
1 | 2 | 1 | 2 | 1 | 2 |
교직 이론 | 교육학개론 | 2 | | | | | | 14 |
교육심리 | | 2 | | | |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 | 2 | |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 2 | | |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 | | 2 | | |
교육사회 | | | | 2 | | |
교육철학및교육사 | | | | | 2 | |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 | | | | 2 | 6 |
교직실무 | | | | 2 | |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 | | 2 | | | |
교과 교육 |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 | | | 3 | | 8 |
OO교과교육론 | | | | | | 3 |
OO교과논리및논술 | | | | | | 2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 | | | 2 | | 4 |
교육봉사활동 | | | | | | 2 |
계 | 4 | 12 | 16 | 32 |
※ 교직이론으로 개설 된 7과목 14학점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의 경우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영양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 교과교육영역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