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메뉴구성오류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강성호

1. 정의

주전공과는 별도로 인접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학문의 폭과 취업기회를 넓히고자 하여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함께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자격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 학과(전공)사정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예과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3. 이수분야

1) 부전공 이수분야는 개설된 모든 전공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분야는 제외한다.

  의학, 간호학, 건축학전공(5년제)

  교직 이수자의 교직 부전공

2) 연계부전공 이수분야는 연계부전공으로 개설된 전공으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공학전공 - 현재 미개설

  - 창업학 : 2013-1학기부터 개설  

  - 안전공학


 4. 신청시기

1학년말부터 3학년 2학기말까지 (1월초, 7월초)

5.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UWINS 교직·전공 부전공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연계(부전공) 신청시 지원동기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접수절차) 버튼를 눌리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학점이수 및 인정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 성적이 2.00 이상 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된다.

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연게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취소 및 탈락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원을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학부()장 경유하여 교무처(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학점을 취득치 못할 경우 탈락된다.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를 취소 또는 탈락된 경우,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 연계부전공으로 취득한 교과목 중 소속학부()의 전공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학사공지: https://uwins.ulsan.ac.kr/COMM/Notice.aspx?NoticeID=M$B$B?MenuID=MB$M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