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개설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선호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여 재학 중 2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자격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50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청분야
학사운영규정(3-3-1) 별표 4 확인 요망
4. 신청시기
1학년말부터 3학년 1학기 말까지(1월 초, 7월 초)
5.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 UWINS → 교직·전공 → 복수(연계)전공신청 → 지원동기입력 → 신청완료
* 복수(연계)전공 신청시 지원동기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6. 학점이수 및 인정
① 연계전공자는 각 전공별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단, 경영학, 글로벌경영학자가 연계전공 이수시 제1전공은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자는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21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단,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전공인정과목은 연계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아동교육및상담 연계전공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2014학번-2016학번까지는 17과목이상, 5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⑥ 국제지역?통상학연계전공은 국제지역통상실무특강I,II 또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과국제개발협력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7. 연계전공 취소
① 연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 초 4주 이내에 연계전공 취소허가원을 학부(과)장의 서명을 득하여 교무처(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 취소를 승인받은 자의 제2전공 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연계전공 교과목 중 소속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타 학부(과)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8. 학위수여
연계전공이수자에 대한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는 동시에 수여하며, 제1전공 및 제2전공 중 1개 전공이라도 졸업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보된다.
※ 연계전공 신청 안내 학사공지: https://uwins.ulsan.ac.kr/COMM/Notice.aspx?NoticeID=M$B$B?MenuID=MB$M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