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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강성호

1. 전부()의 정의

    전부()란 입학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 학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부()의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시 전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편입학자는 전부()할 수 없습니다.

    가. 2, 3학년 진급대상자

    나. 2, 3학년 복학예정자(선복학자는 불가)

 3. 전부()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 정원의 최소 15%, 전입은 학부() 정원의 30%까지 허가합니다.

       ,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부() 또는 전공으로의 전입은 모집단위별 정원의 20%까지 허가합니다.       

       (201881일 규정 개정)

   **학년별 전출 허가범위 산출** 

   (2학년 최소 전출인원)

  - 2학년 최소 전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 ,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

   (3학년 최소 전출인원)

  - 3학년 최소 전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전년도 2학년 전출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있

     어서) 전년도 2학년 최소 전출비율(10%) 부족분의 합에 해당하는 인원

    나.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합니다.

    다.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합니다. (현재까지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uwins 학적변동 전부()/전공배정 전부()신청(지원동기 입력 및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uwins 전부() 신청시 지원동기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후 신청완료)


5. 신청시기: 매년 1월초


6. 전부(과) 전형기준: 학부()별 전부() 전형기준 첨부 참고

 

7. 등록금 납입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을 고지합니다.


8. 교과이수

   (1) 전부()자는 전부()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전부()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됩니다. , 기초과목이 전부()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합니다.

   

9. 유의사항

   (1)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전부(과) 신청 안내 학사공지: https://uwins.ulsan.ac.kr/COMM/NoticeDetail.aspx?NoticeID=M$A$F?MenuID=MA$MAF&seq=9264&keyfield=1&keyword=&current_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