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부(과)의 정의
전부(과)란 입학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부(과)의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시 전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단, 편입학자는 전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2, 3학년 진급대상자
나. 2, 3학년 복학예정자(선복학자는 불가)
3.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정원의 최소 15%, 전입은 학부(과) 정원의 30%까지 허가합니다.
단,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으로의 전입은 모집단위별 정원의 20%까지 허가합니다.
(2018년 8월 1일 규정 개정)
**학년별 전출 허가범위 산출**
(2학년 최소 전출인원)
- 2학년 최소 전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 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
(3학년 최소 전출인원)
- 3학년 최소 전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와 (전년도 2학년 전출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있
어서) 전년도 2학년 최소 전출비율(10%) 부족분의 합에 해당하는 인원
나.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