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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014 / FAX : 052-259-1190
  • 담당자 김도희


 □ 결석 및 결시신고(학사운영규정 제44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2.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 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3.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시험기간 불가)

     4.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5. 본인의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6.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7. 현장견학, 실습,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장이 인정한 기간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단,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9.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훈련으로 인한 경우 학기당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이내(,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 임), 전국체전 등과 같은 대회출전만 인정하며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

     10.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② 제1항 제3호 및 제9호의 훈련(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훈련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사유(단, 훈련은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소집에 따른 훈련에 한함)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결시신고서를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및 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학사운영규정 제45조)

44조에 의한 결석 및 결시신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과)장을 경유,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석 및 결시와 관련하여 제1항의 절차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 첨부파일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