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울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제5장 22조(교과이수) ④ 교과목 구분은 이수학년, 학기에 관계없이 최종 학년도의 교과과정 과목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신청기간 : 해당과목 이수후 ~
단, 8월 졸업예정자는 7월 초, 2월 졸업예정자는 1월 초까지 학사관리팀에 서류 접수하여야 함.(기간 외 접수불가)
3. 신청방법 : UWINS 신청 → 신청서 출력 → 소속학부(과),전공 경유 → 학사관리팀 제출
4. 유의사항 : 학년도마다 교과과정의 개편이 있으므로 과목구분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년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학년도 : 당해 3월 1일 ~ 익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