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1-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 학사경고자는 반드시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학습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정규 및 계절수업)
2. 상담신청 대상
가. 2021-2학기 학사경고자
나. 2016-2학기 ~ 2021-1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 학사경고 대상: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3. 학사경고 유형
가. 비연속 학사경고자 : 2021-2학기 학사경고가 처음이거나 연속 2회째 학사경고가 아닌 학생
나. 연속 학사경고자 : 2021-2학기에 받는 학사경고가 연속 2회째 학사경고인 학생 ex) 2021-1학기 및 2021-2학기 학사경고자, 2020-2학기 및 2021-1학기 학사경고자
4. 학사경고 상담 추가 일정 (온라인 특강)
가. 운영기간: 1. 28.(금) ~ 2. 10.(목)
나. 참여경로: UCLASS 로그인→ 비교과/자율강좌목록→ 학습상담(학사경고자)검색 후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강의실 입장 (주말 승인 불가) [UCLASS 홈페이지: https://bit.ly/2Kyb6xv]
다. 이수방법: 2.10.(목)까지 온라인특강 이수
구분
시간관리ㆍ목표설정
기적의 학습법
비연속 학사경고자
X
필수
연속 학사경고자
2. 추가 상담방법
운영기간
2. 14.(월) ~ 2. 25.(금)
5.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6. 문의처
- 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dbwls9075@mail.ulsan.ac.kr)
2021.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