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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복지팀TEL : 052-259-2029, 2030 / FAX : 052-277-3450
  • 담당자 학생복지팀
* 학생복지팀 홈페이지 참고 http://sch.ulsan.ac.kr/

 
울산대학교 재적생(휴학생 제외) 중 행정실무 및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1. 근로장학생은 교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장학금을 매월(10일) 이후 받게 됩니다.
2. 근로장학생 선발은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근로장학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3. 근로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서 선발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 게  됩니다.
4.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근로장학금(일반)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등급
근로시간
장학금
A급 7시간 이하 근무
정부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 
B급
4시간 이하 근무
"
C급
2시간 이하 근무
"
 * 본교 회계연도(3. 1 ~익년 2월말) 적용

신청시기
   1)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근로장학 신청은 학생 소속해당 학부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학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근로장학생 신청은 재적생(휴학생 제외)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학생은 신청은 모든 재적생(휴학생 제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성적우수역략강화장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근로장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학생 신청은 학기 개시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학생복지팀TEL : 052-259-2029,1350 / FAX : 052-277-3450
  • 담당자 학생복지팀

 근로장학구분

 선발부서

안내전화번호 

 교내근로장학

 각 근무부서(학과 및 행정부서)

 각 근무부서 및 학생복지팀(총괄 052-259-2029)

 국가근로장학

 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052-259-1350, 2030)


* 학생복지팀 홈페이지 참고 http://sch.ulsan.ac.kr/

 
울산대학교 재적생(휴학생 제외)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사회경험을 해보고자하는 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후  대학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장학생은 교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근로장학금을 근로한 다음달 15일에 받게 됩니다.
2. 근로장학생 선발은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근로장학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3. 근로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서 선발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 게  됩니다.
4.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근로장학금(일반)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유형
근로시간
장학금
A형 7시간 이하 근무
*최저임금 적용 
B형
4시간 이하 근무
*최저임금 적용
C형
2시간 이하 근무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을 따르되, 본교 회계연도(3. 1 ~ 익년 2월말) 적용

 * 근로장학금은 학교와 학생이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교내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학 근무시 수시로 체크 필수)

신청시기
   1)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근로장학 신청은 학생 소속해당 학부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학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1) 근로장학생 신청은 재적생(휴학생 제외)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학생은 신청은 모든 재적생(휴학생 제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성적우수역략강화장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근로장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학생 신청은 학기 개시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