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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재적생(휴학생 제외)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사회경험을 해보고자하는 학생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후 대학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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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학생은 교내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근로장학금을 근로한 다음달 15일에 받게 됩니다. 2. 근로장학생 선발은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근로장학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3. 근로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서 선발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 게 됩니다. 4.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근로장학금(일반)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유형 | 근로시간 | 장학금 | A형 | 7시간 이하 근무 | *최저임금 적용 | B형 | 4시간 이하 근무 | *최저임금 적용 | C형 | 2시간 이하 근무 | *최저임금 적용 | | | |
* 최저임금을 따르되, 본교 회계연도(3. 1 ~ 익년 2월말) 적용 * 근로장학금은 학교와 학생이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교내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장학 근무시 수시로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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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
1) 근로장학생운용규정 제4조(배정 및 선발)에 의거 근로장학 신청은 학생 소속해당 학부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학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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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1) 근로장학생 신청은 재적생(휴학생 제외)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3) 근로장학생은 신청은 모든 재적생(휴학생 제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성적우수역략강화장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근로장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학생 신청은 학기 개시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한 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근로장학생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교학과 또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