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자 신고 | |
1) 신고기간 및 장소 |
①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② 질병 및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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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보류직종은 예비군연대에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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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서류 |
① 교육훈련 보류원서(예비군연대 비치) 1부 ②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병, 의원의 진단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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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전(질병진단 후) 신고절차 |
① 교육훈련자 보류원서 작성 ② 여권사본 또는 진단서 사본첨부 예비군연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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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국(진단기간만료 후) 보류해소신고 절차 |
① 교육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귀국, 진단만료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 소속 ② 예비 군부대에 보류해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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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자 의무 및 혜택 | |
1) 보류자 효력발생 및 해소 신고의무 |
① 보류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류일자 이전에 보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보류사유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소속예비군 부대에 해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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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류자 혜택 |
① 보류를 승인받은 자는 보류일로부터 종료일간에 부여되는 교육훈련은 면제 ② 보류승인일 이전에 부과되었던 훈련이나 보류 종료일 이후에 부과된 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