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와 울산대학교병원 협약(2014. 7. 1.)에 따라 울산대학교 소속 학생이
울산대학교병원 이용 시 아래와 같이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의료비 감면 기준표>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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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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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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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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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생 |
진료비 |
외래 |
본인 부담 진료비 10% 감면
(보철 및 미용목적
진료 시 5% 감면) |
1. 감면신청서(병원소정양식)
2. 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 |
입원 |
종합검진비 |
종합검진비 15% 감면 |
1. 감면신청서(병원소정양식)
2. 신분증
3. 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 |
※ 적용기준
- 외래진료 시 : 병원 첫 진료시 구비서류 제출 및 감면신청서 작성
- 입원진료 시 : 매 퇴원금 계산시 감면신청서 작성
※ 기타사항
- 졸업생 감면 적용 불가
- 감면적용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면된 의료비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