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이재원 access_time 2017-02-23 오후 3:55:06 visibility 1736 date_range 2017-02-23 ~ 2017-03-15
2017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부모 및 본인장애인, 공무원본인 등)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 2017. 3. 2(목) ~ 2017. 3. 15(수) 15시까지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장학·등록→장학신청→해당 장학 우측 신청버턴 클릭→저장→
장학지원서 인쇄→출력된 장학지원서와 추가서류 제출(학생복지팀)
▶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2017. 2. 27(월) ~ 2017. 3. 9(목)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2차신청기간에 필히 신청
◈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장학명
대상자/ 선발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제출/문의
복지장학
- 본인 및 부모님의 장애등급 1~4급이면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결정된 소득분위 1~5분위인
학생(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2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
- 취득학점 10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장애등급 1~2급 : 등록금 전액
- 장애등급 3~4급 : 등록금 반액
- 장학지원서 1부
(신청-출력-서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복지카드 불가)
- 제출처 :
학생회관
(22호관) 3층
409호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담당자
- 문의 :
052)259-2029
공무원본인장학
- 학생 본인이 공무원법에 의거 재직중인 공무원
-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
- 장학금액 : 등록금 1/10
※부모님이 공무원이 아니라 재학중인 학부생
본인이 공무원이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1부
- 공무원증 사본 1부
세가족장학
- 울산대학교(대학원 포함)에 3명 이상의 가족이
동일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가족 중 등록금액이
가장 많은 학부생 1명 선발
- 장학금액 : 등록금 반액
- 주민등록등본 1부
※자녀수 3명이 아니라,
부모님, 자녀 중 3명 이상이 학교에 재학중이여야 합니다.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자
-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생계좌로 입금 예정(학생계좌 정확히 입력)
-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추가안내
1. 『복지장학, 공무원본인장학, 세가족장학』은 장학신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시 선발 제외
2.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을 마친 학생은 지급예정(학생 계좌 정확히 표기)
2017. 2. 2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