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직접출력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출력→『교육비』출력
- 2자료제공동의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홈택스바로가기(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신청하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는 만19세이상의 부양가족 본인의 각종 금융정보 및 교육비납입금액, 의료비 자료들을 제3자인 근로자가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