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 한다.
1. 미등록제적: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이중학적 제적 : 본 대학과 타 대학 모두 학적을 보유한 자
4. 재학연한초과 제적 :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사처분 제적
가. 재학기간중 연속 3회(당해학기 성적 1.50미만)째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나.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6. 성행불량 제적 :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
7. 사망 제적 : 재적기간 중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안내]
1. 등록한 학생이 미복학제적 처리되었을 경우,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2. 등록한 학생이 사망제적 처리되었을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