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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안내

  • 예비군연대TEL : 052-259-2659 / FAX : 052-277-3186
  • 담당자 김효진
 교직원 직장 민방위 관계업무
1) 설립목적
-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적의 침공이나, 우리대학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자위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됨.
 
2) 편성대상
- 본교에 임용된 교직원 중 민방위 대상자
 
3) 대원신고
-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별로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예비군연대에 제출 시 직장민방위대 대원으로 편성됨.
 
4) 교육 종류 및 시간
  ① 민방위 대원 1~4년차 : 집합, 참여형 교육(연 4시간)
  ②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또는 사이버 교육(연 1시간)
  ③ 민방위의날(매월 15일)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 실시함
  ④ 민방공 대피훈련은 전국 공통훈련 2회와 권역별 훈련 2회 실시하며, 민방위대원은 자진 참여해 야 함.
※ 교직원 민방위 업무담당 : 예비군연대에서 처리
 
학생 민방위대원 대상자 제외 지침
1) 학생 민방위 대상자
  ①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녀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생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다.
  ②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학사관리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당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한다.
  ③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하면 훈련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