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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안내

  • 학사관리팀TEL : 052-259-1318 / FAX : 052-259-1190
  • 담당자 이정환

학사경고 안내


1.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0장제55조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매 학기말 학업성적 사정을 거쳐 학사처분한다.<개정 2020. 12. 1.>


2. 학사경고

 - 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인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입니다. (단, 의예과와 의학과는 예외)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3.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1단계

2단계(필수)

3단계(필요 시)

학사경고자 통보 

학습상담 안내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교수학습개발팀)

방학기간 학습상담 진행

※ 미이수자 수강신청 제한

개인상담

(진로심리상담센터)

학사경고통지서 발송

학사경고자 상담

(지도교수)

학사경고 직후학기 

지도교수 상담 진행

 ※ 참고사항

  - 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 학사경고 처분 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휴학하면 복학학기 수강신청 불가

     ⇒ 교수학습개발팀 학습상담 프로그램 이수 후 수강신청 가능 (문의 : 052-259-2597)


4. 제적

 - 재학기간중 연속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