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이미 이수한 직전 학년의 성적이 불량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1년간)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58호(유급) ④ 의과대학을 제외한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유급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성적불량 또는 전부(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학년으로 진급하지 아니하고 하급(1년간)으로 자진하여 유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시기
- 1학기 : 2월 초 소정의 기간(휴.복학 기간)
- 2학기 : 8월 초 소정의 기간(휴.복학 기간)
4. 신청방법
- 자진유급신청서 작성 → 소속 학부(과장)장 면담 후 날인 → 소속 학부(과)사무실 제출 → 학사관리팀(전자공문, 파일첨부) 제출
★ 양식교부 : UWINS → 정보광장 →규정및학사관련서식 → 자진유급원 다운로드
5.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은 2개 학기가 늘어남으로써 총 10 학기가 됨.
나. 기 이수한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음.
다. 중복 이수하는 학년/학기의 수강신청에 한해서는 기 이수한 과목의 등급에 관계없이 재수강 할 수 있음.
라. 이수학기 9개 학기차 부터는 9학점이하 신청시 학사운영규정 제16조(등록금) ①항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차등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