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이 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동일학부 내에서 전공변경 신청을 하여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하는 것
2. 지원자격
학부로 입학하여 최초 전공결정 후 2개 학기를 이수한 때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적기간 중 1회에 한함.
(예시 : 스포츠과학부 2학년 진급 시 생활체육전공으로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이 3학년 진급 시 운동건강관리전공으로 전공변경)
3. 신청 시기 : 1월 초순 소정의 신청기간
4. 신청절차
전공변경원 작성 > 전출전공 및 전입전공 주임교수 승인 > 학부사무실 접수 >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 > 결과확인(학적변동/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
* 변경원 다운로드 경로 : UWINS > 메뉴더보기 > 정보광장 > 규정및서식 > 학사관련서식 > 전공변경원 서식 다운로드
5. 교과이수
- 전공변경자는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공변경 이후에 이수하여야 할 해당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공변경 전에 취득한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함. 단, 기초과목이 전공변경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