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2017. 9. 1일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정 |
제44조 (결석 및 결시신고) | - 다음 각호의 경우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7. <생 략>
<신 설> 8.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 다음 각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단,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10.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
※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인정 요건
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 및 별도 시험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회(봄 및 가을 정규학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 교수가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음
3.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다.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일 ~ 매 학기 종료일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① 1차 학생 신청 UWINS 페이지에서 신청 (학생방문 X) | ② 학사관리팀 접수 (학생방문 X) | ③ 결석·결시 신고서 출력 UWINS에서 [접수] 상태 확인 후 출력하여 출력물 내용 확인 및 본인 서명 | ④ 교과목담당교수 직접 방문 및 확인 출력한 결석·결시 신고서에 과목별 확인(서명) 필요 (학생방문 O) | ⑤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생방문 O) (해당 절차까지 1차 신청 완료) |
⑥ 학기 중 과제물 부과 및 시험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에 따라 상이함. | ⑦ 학기 말 2차 서류 제출 1차 신청했던 UWINS 페이지에서 추가 제출 (학생방문 X) | ⑧ 2차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학생방문 X) (해당 절차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 ⑨ 교수자 성적 부여 | ⑩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 학생 본인이 성적 확인 |
※ 신청 페이지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다. 신청 시 증빙서류
구 분 | 증 빙 서 류 | 비 고 |
1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 ② 필수 | ①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개인정보 삭제) ㉰ 취업합격증 ㉱ 연수확인증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제출 (업로드) 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
2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 ② 필수 | 취업이 유지된 경우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 1차 제출 시 ㉰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 재직증명서 혹은 ㉯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로그인
5.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