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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관리팀TEL : 052-259-1014 / FAX : 052-259-1190
  • 담당자 김도희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사운영규정(2017. 9. 1일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기 존

개 정

44

(결석 및

결시신고)

- 다음 각호의 경우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7. <생 략>


<신 설>

      

 

8.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다음 각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10.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인정 요건

  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물 및 별도 시험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봄 및 가을 정규학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 교수가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음

 

3.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가. 온라인 교과목

  나.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다.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일 ~ 매 학기 종료일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1차 학생 신청

UWINS

페이지에서 신청

(학생방문 X)

학사관리팀 접수

(학생방문 X)

결석·결시

신고서 출력

UWINS에서 [접수상태 

확인 후 출력하여

출력물 내용 확인 및 

본인 서명

교과목담당교수

직접 방문 및 확인

출력한 결석·결시

신고서에 과목별

확인(서명필요

(학생방문 O)

학부(사무실 제출

(학생방문 O)

(해당 절차까지

1차 신청 완료)

학기 중 과제물 부과

및 시험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에

따라 상이함.

학기 말 2차 서류 제출

1차 신청했던

UWINS 페이지에서

추가 제출

(학생방문 X)

2차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학생방문 X)

(해당 절차까지 

2차 서류 제출 완료)

교수자 성적 부여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중 

학생 본인이 성적 확인


 ※ 신청 페이지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다. 신청 시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비 고

1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② 필수

①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개인정보 삭제)

㉰ 취업합격증

㉱ 연수확인증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제출

(업로드)

일자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

2차 제출

(UWINS

업로드)

① 

필수

취업이 유지된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 서류(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1차 제출 시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경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로그인

 

5.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