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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기준안내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3,2016,2012 / FAX : 052-259-1318
  • 담당자 장규민

성적평가기준안내


1. 성적 평가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 출석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함


2. 성적 평가 방법

- 성적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17.9.1>

1. 세미나

2. 과제연구

3. 졸업과제

4. 현장실습 및 현장학습 관련 교과목

5. 교내 개설 외부대학 원격수업 교과목 <개정 2019. 3. 1.>

6. 외부대학 개설 학점교류 교과목

7. 의예과 및 의학과 개설 교과목

8.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인 교과목 <신설 2021. 3. 1.>

9. 그 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또는 대상 학생


3.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

<개정 2011. 3. 1, 2012. 1. 1, 2017. 9. 1, 2021. 3. 1>

구분

A

A+B

C, D, F

영어강의 A

40%이하

-

실험실습실기

50%이하

-

이론 및 실험실습이론 및 실기

30%이하

80%이하

-

이론

30%이하

70%이하

-


※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7. 9. 1>


4. 성적분류

백분율 점수

등급

95~100

A+

90~94

A0

85~89

B+

80~84

B0

75~79

C+

70~74

C0

65~69

D+

60~64

D0

0~59

F

60점이상

S

59점이하

U


 등급 중 D0 이상과 S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함

※ 당해 학기의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초 2주까지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 부정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기간이 부정행위 적발일시부터 적용되므로 부정행위 적발일시부터 징계기간 동안 치른 험은 모두 0점 처리됨

- 이미 취득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해당과목의 성적은 취소됨


6. 군입대자 휴학자의 성적처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수강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및 평소성적을 참고하여 학기말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 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됨 

※ 단,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해야 함



학사경고 안내


1.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0장제55조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매 학기말 학업성적 사정을 거쳐 학사처분한다.<개정 2020. 12. 1.>


2. 학사경고

 - 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인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입니다. (단, 의예과와 의학과는 예외)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3.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

 - 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학사경고 직후 학기  가(학사경고 처분 후 프로그램 미이수 휴학 시 복학학기 도래 시 수강신청 불가)

1단계

2단계(필수)

3단계(필요 시)

학사경고자 통보 학습상담 안내

(확적성적 조회일)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교수학습개발팀)

방학기간 중 학습상담 진행

※ 미이수 시, 수강신청 제한

https://bit.ly/3KzH4Ep

개인상담

(진로심리상담센터)

https://bit.ly/3QNYAXr

학사경고자 통지서 발송

(방학 기간 중 보호자 주소로 발송)

학사경고자 상담

(지도교수)

학사경고 직후학기 지도교수 상담 진행


4. 제적

 - 재학기간중 연속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