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A |
A+B |
C, D, F |
영어강의 A |
40%이하 |
- |
실험실습, 실기 |
50%이하 |
- |
이론 및 실험실습, 이론 및 실기 |
30%이하 |
80%이하 |
- |
이론 |
30%이하 |
70%이하 |
- |
※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7. 9. 1>
백분율 점수 |
등급 |
95~100 |
A+ |
90~94 |
A0 |
85~89 |
B+ |
80~84 |
B0 |
75~79 |
C+ |
70~74 |
C0 |
65~69 |
D+ |
60~64 |
D0 |
0~59 |
F |
60점이상 |
S |
59점이하 |
U |
※ 등급 중 D0 이상과 S를 취득학점으로 계산함
※ 당해 학기의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학기 초 2주까지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부정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기간이 부정행위 적발일시부터 적용되므로 부정행위 적발일시부터 징계기간 동안 치른 시험은 모두 0점 처리됨
- 이미 취득한 성적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해당과목의 성적은 취소됨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수강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 및 평소성적을 참고하여 학기말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 (※ 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에 의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됨
※ 단,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후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를 이수해야 함
학사경고 안내
- 학사운영규정 제10장제55조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매 학기말 학업성적 사정을 거쳐 학사처분한다.<개정 2020. 12. 1.>
-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인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입니다. (단, 의예과와 의학과는 예외)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직후 학기 수강신청 불가(학사경고 처분 후 프로그램 미이수 휴학 시 복학학기 도래 시 수강신청 불가)
1단계 |
2단계(필수) |
3단계(필요 시) |
학사경고자 통보 학습상담 안내
(확적성적 조회일) |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교수학습개발팀) |
방학기간 중 학습상담 진행
※ 미이수 시, 수강신청 제한
https://bit.ly/3KzH4Ep |
개인상담
(진로심리상담센터)
https://bit.ly/3QNYAXr |
학사경고자 통지서 발송
(방학 기간 중 보호자 주소로 발송) |
학사경고자 상담
(지도교수) |
학사경고 직후학기 지도교수 상담 진행 |
- 재학기간중 연속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