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안내
- 학사운영규정 제10장제55조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매 학기말 학업성적 사정을 거쳐 학사처분한다.<개정 2020. 12. 1.>
- 당해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0에 미달인 학생은 학사경고 대상입니다. (단, 의예과와 의학과는 예외)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1단계 |
2단계(필수) |
3단계(필요 시) |
학사경고자 통보
학습상담 안내 |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교수학습개발팀) |
방학기간 학습상담 진행
※ 미이수자 수강신청 제한 |
개인상담
(진로심리상담센터) |
학사경고통지서 발송 |
학사경고자 상담
(지도교수) |
학사경고 직후학기
지도교수 상담 진행 |
※ 참고사항
- 학사경고를 통보받은 학생은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사경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 학사경고 처분 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휴학하면 복학학기 수강신청 불가
⇒ 교수학습개발팀 학습상담 프로그램 이수 후 수강신청 가능 (문의 : 052-259-2597)
- 재학기간중 연속 3회째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는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
-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제적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