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며, 직장체험프로그램Ⅰ(2개월)은 1학점, 직장체험프로그램Ⅱ(3개월 ~ 6개월)는 2학점 인정한다.
② 재적 중 2학점 이내 취득할 수 있다.
③ 성적은 S(합격)로 부여한다.
④ 과정이수자는 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직장 체험 결과 보고서와 연수기관 및 울산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현장연수확인서, 연수인증서)를 첨부하여 취업정보지원실에 제출하여야하며, 취업정보지원실 에서는 보고서 검토 후 학점인정조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문의처 : 취업정보지원실 259-2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