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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장학제도안내

  • 학생복지팀TEL : 052-259-2030 / FAX : 052-277-3450
  • 담당자 이수한

울산대학교 일반교내근로장학제도


일반교내근로 장학제도는 울산대학교 학생이 현장실무 및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자격: 울산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불가)


 o 근로시간: 주 14시간 이내(학기 중, 방학 중 동일)


 o 장학 금액: 근무 시간만큼 지급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시급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불가


 o 장학금 지급일: 익월 15일 이내 (지급일이 토··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o 기타 유의사항 

   - 근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 출근부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 교내 근로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으며, 근로장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필요시 공지를 하고 장학신청 접수를 받아 선발합니다. (희망자는 UWINS 근로장학신청 수시 검색 요망)

   - 허위로 출근부 입력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해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부모님의 직장(공공기관·공사·공단·공무원) 내 대출성 학자금지원이 있는 학생이 해당 근로장학을 하는 경우 우선상환을 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 근로학생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 불가능시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

   - 근무 중 품의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근무 중 알게된 업무내용은 일체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 본연의 학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내생활에 있어서 일반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