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운영규정
제20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신설 2011. 2. 1.>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수강을 취소한 자<신설 2020. 12. 1.>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1. 3.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제6호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실 납부하고 휴학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2021학년도 1학기 전에 등록금을 실 납부하고 휴학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2. 1.>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
(다)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
(라)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
(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1. 3. 1.>
1. 당해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2. 당해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질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④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산학협동교육과정만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산학협동교육과정 개시일을 기준일로 한다. <신설 2008. 5. 1.>
※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이 2020. 3. 16로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 「학사운영규정」제20조제2항 등록금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중 “학기개시일”을“학기개강일”로 변경 적용하여 반환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변경전 |
변경후 |
(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5/6해당액(입학금제외) |
(다)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2/3해당액(입학금제외) |
(라)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1/2해당액(입학금제외) |
(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학기개강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아니함 |
※ 등록금 반환 변경 기준 적용 대상 : 2020학년도 신(편)입생 중 2020-1학기 기간 內 자진퇴학자 및 2020-1학기 최초휴학 후 자퇴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