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및 훈련기준 | |
1) 교수 및 학생 예비군 |
구분 |
기본교육 |
보충교육 |
1~6년차 |
신규 및 7,8년차 |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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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8시간 |
면제 |
학교 및 지역훈련 불참자 |
훈련시기 |
6~7월중(방학기간) |
10월~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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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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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
5, 6년차 |
신규 및 7, 8년차 |
훈련내용 |
병,일반하사 |
동원지정자 : 동원28시간 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 미참자 :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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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기본 : 8시간 향방작계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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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장교,장기하사 이상 부사관 |
동원지정자 : 28시간(장교, 부사관) 동원미지정자 - 장 교 : 동미참 입영훈련 2박 3일(28시간) - 부 사 관 :동미참훈련(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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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기 |
6월 ~ 1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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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학기 복학자 보류자(학생) 신분으로 전환 시 훈련지침(국방부) | |
1) 보류신분으로 전환 |
① 기 훈련이수 시간이 방침보류시간 초과 시 훈련종결 ② 훈련이수 시간이 부족 시 부족시간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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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류신분으로 전환 이전에 인편(소집통지서)부과 훈련의 무단불참에 대한 처리 지침 |
- 보충훈련의 통지를 인편으로 부과한 사항에 대해 무단불참 시 방침보류 훈련시간에 무단불참한 시간을 추가하여 부과 됨 |
"예"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인편부과)훈련 무단불참 ⇒ 2학기 대학복학 ⇒ 무단 불참시간(6시간) + 방침보류(2시간) 부과 "예" 전반기 동미참 2차보충(인편부과) 훈련 무단불참 ⇒ 2학기 대학복학 ⇒ 무단 불참시간(32시간)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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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통보 | |
예비군연대에서 교육훈련(기본교육) 개시 30일전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내신문, 교내 게시판 등 을 이용하여 알리고, 개인 휴대폰에 훈련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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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준비물 및 일반안내물 | |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지참하여 부대입소 2) 통합버스 운용에 따른 버스요금은 개인이 지출해야 함. 3) 중식은 훈련부대에서 도시락 지급, 개인별 지참 또는 군부대 P.X에서 별도 구매 가능 4) 귀중품, 중요한 물건 등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휴대하지 말 것 5) 훈련복장은 예비군마크가 부착된 전투모, 전투복 및 전투화, 요대(허리띠), 고무줄 등이며, 규정 되지 않는 복장은 허용되지 않음 6) 부족한 전투모, 요대, 예비군마크, 고무줄 등은 현지 부대 P.X에서 구매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