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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전출입신고안내

  • 예비군연대TEL : 052-259-2659 / FAX : 052-277-3186
  • 담당자 김효진
 예비군 전입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자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간
비   고
학 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학기초 (입학일 이후 14일 이내)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병역감면자는
  제외 (민방위편성대상으로 분류 됨)
복학생 복학기간내 (복학일 이후 14일 이내)
교직원
교직원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예비군 전입 신고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
  - 홈페이지- Uwins -대학생활 - 예비군/병무 - 예비군전입신고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2) 예비군 전출 신고 방법
  ① 휴학, 졸업자 :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지 예비군중대로 자동 전출 처리됨.
  ② 취업자(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학생) :대학 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사실을 소속회사 직장예
       비군 부대에 신고하여야 함.
 
주민등록 주소지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시 Uwins/개인신상정보변경에서 수정

   -  주소지 변경은 전출입 및 훈련통지 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수정을 요함
   -  휴대폰은 훈련 안내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므로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수정을 요함.

보류자 신고
1) 보류자 신고 대상자
  ①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병무청 출귀국 이력으로 자동 보류처리
  ②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기타보류직종은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빛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