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입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자 | |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비 고 |
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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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학기초 (입학일 이후 14일 이내) |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병역감면자는 제외 (민방위편성대상으로 분류 됨) |
복학생 |
복학기간내 (복학일 이후 14일 이내) |
교직원 |
교직원 |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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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입 신고 방법 | |
1) 인터넷 전입신고 |
- 홈페이지- Uwins -대학생활 - 예비군/병무 - 예비군전입신고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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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군 전출 신고 방법 |
① 휴학, 졸업자 : 신고절차 없이 주민등록지 예비군중대로 자동 전출 처리됨. ② 취업자(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에 취업한 학생) :대학 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사실을 소속회사 직장예 비군 부대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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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지 및 휴대폰번호 변경 시 Uwins/개인신상정보변경에서 수정 | |
- 주소지 변경은 전출입 및 훈련통지 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수정을 요함 - 휴대폰은 훈련 안내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므로 번호 변경 시 반드시 수정을 요함. 보류자 신고 |
| 1) 보류자 신고 대상자 | ①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병무청 출귀국 이력으로 자동 보류처리 ②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기타보류직종은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하여 상담 빛 신청 요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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