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 및 훈련기준 | |
1) 교수 및 학생 |
구분 |
기본교육 |
보충교육 |
2~6년차 |
신규 및 7,8년차 |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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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8시간 |
면제 |
학교 및 지역훈련 불참자 |
훈련시기 |
6~7월중(방학기간) |
10월~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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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보류직종은 예비군연대에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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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
5, 6년차 |
신규 및 7, 8년차 |
훈련내용 |
병,일반하사 |
동원지정자 : 동원28시간 동원미지정자 및 동원훈련 미참자 : 36시간 - 동원 미참자 교육 24시간 - 향방작계 12시간 |
향방기본 : 8시간 향방작계 : 12시간 - 상반기 : 6시간 - 하반기 : 6시간 |
없음 |
장교,장기하사 이상 부사관 |
동원지정자 : 28시간(장교, 부사관) 동원미지정자 - 장 교:동미참훈련 2박3일 입영훈련(28시간) - 부사관:동미참훈련(24시간)+향방작계훈련(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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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기 |
6월 ~ 1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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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학기 복학자 보류자(학생) 신분으로 전환 시 훈련지침(국방부) | |
1) 보류신분으로 전환 |
① 기 훈련이수 시간이 방침보류시간 초과 시 훈련종결 ② 훈련이수 시간이 부족 시 부족시간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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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류신분으로 전환 이전에 인편(소집통지서)부과 훈련의 무단불참에 대한 처리 지침 |
- 보충훈련의 통지를 인편으로 부과한 사항에 대해 무단불참 시 방침보류 훈련시간에 무단불참한 시간을 추가하여 부과 됨 |
"예" 전반기 향방작계 1차보충(인편부과)훈련 무단불참 ⇒ 2학기 대학복학 ⇒ 무단 불참시간(6시간) + 방침보류(2시간) 부과 "예" 전반기 동미참 1차보충(인편부과) 훈련 무단불참 ⇒ 2학기 대학복학 ⇒ 무단 불참시간(24시간)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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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통보 | |
예비군연대에서 교육훈련(기본교육) 개시 30일전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내신문, 교내 게시판 등 을 이용하여 알리고, 개인 휴대폰에 훈련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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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준비물 및 일반안내물 | |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지참하여 부대입소 2) 통합버스 운용에 따른 버스요금은 개인이 지출해야 함. 3) 중식은 개인별 도시락 지참 또는 군부대 P.X에서 구매 가능 4) 휴대폰은 훈련 입소 시 부대에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휴대하지 말 것 5) 귀중품, 중요한 물건 등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휴대하지 말 것 6) 훈련복장은 예비군마크가 부착된 전투모, 전투복 및 전투화, 요대(허리띠), 고무줄 등이며, 규정 되지 않는 복장은 허용되지 않음 7) 부족한 전투모, 요대, 예비군마크, 고무줄 등은 현지 부대 P.X에서 구매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