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이정환 access_time 2022-06-09 오후 8:44:25 visibility 2237 date_range 2022-06-09 ~ 2022-08-19
<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관련 안내>
2022년 8월 졸업대상자의 졸업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안내
가. 졸업대상자 기준 - 2022-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학년초과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7학기 이수중인 학·석사연계과정생 (단, 건축학 10학기)
나. 확인방법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졸업예정(2022.08.19)' 또는 '졸업학기' (<그림 1> 참조) ※ '졸업예정'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졸업학기'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능
2. 졸업신청 안내
가. 재학생: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 말에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나. 휴학생: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https://bit.ly/3QzYnaI)을 신청해야 졸업 가능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3. 졸업예정증명서 안내
가. 발급대상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2-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나. 참고사항
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 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2) 2023년 2월 졸업대상자는 2023년 8월 졸업식(8월 19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4. 졸업관련 일정 안내
- 성적열람 : 2022. 6. 29.(수) ~ 7. 1.(금)
- 성적확정 : 2022. 7. 6.(수)
- 졸업확정 : 2022. 7. 27.(수)
- 유예신청 : 2022. 8. 1.(월) ~ 8. 3.(수) - 유예확정 : 2022. 8. 4.(목)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OonHyC)
Q2. 졸업학기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2.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022년 7월 22일(금)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mxsceg)
Q3. 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7월 27일 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7월 말경 공지사항과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월 말 공지예정)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