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봉사특별학점
사회봉사Ⅰ |
사회봉사예비교육 + 봉사활동 30시간 |
1학점(교양선택) |
사회봉사Ⅱ |
봉사활동 30시간 |
1학점(교양선택) |
* 대상: 재적생 (휴학생도 학점취득 가능)
* 사회봉사Ⅰ: 2012학번부터 졸업요건에 포함
* 사회봉사Ⅱ: 졸업학년초과자 취득 불가
* 졸업요건 예외: 편입생, 외국인학생, 야간학과 학생 및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 한 학기 최대 1학점만 취득 가능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 사회봉사Ⅰ,Ⅱ취득 확인:
- UWINS - 학적변동 - 학적기본조회 - 졸업요건 - 필수과목 이수여부
- UWINS - 학적변동 -학적기본조회 - 성적 - 성적내역(년도-학기순)
* 특별학점은 5학기 (=1학기), 6학기 (=2학기)로 표시됩니다.
2. 2021-2학기 사회봉사 인정기간 및 서류 제출기간 ★ (※ 기간엄수)
① 헌혈 및 봉사활동 인정기간: 2021.09.01~ 2022.02.28
② UCLASS 봉사자 예비교육: 2021.10.01 ~ 2022.02.28
③ 사회봉사학점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2021.10.01~2022.03.11
④ ★ 2월 졸업예정자는 2022.01.21(금)까지 학점신청 및 서류 제출.
사회봉사Ⅱ를 신청하신 분들 중 졸업학년초과를 할 예정이라면 이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학년초과자 사회봉사Ⅱ 취득불가)
3. 신청절차
경로 : UWINS 학생포털 - 성적/졸업 - 특별학점
① 봉사활동신청 (사회봉사Ⅰ 또는 사회봉사Ⅱ)
② 사회봉사예비교육 (사회봉사Ⅰ만 해당) * UCLASS에서 직접 수강신청
③ 봉사활동등록 (봉사시간 일자별로 입력)
④ 사회봉사학점신청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사회봉사활동보고서 페이지 하단에서 출력 가능)
⑤ 서류 제출 (3가지 모두 제출) : 특별학점인정신청서,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자원봉사포털증명서 (1365, VMS , DOVOL)
※ 봉사자예비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봉사활동 먼저 시작하셔도 무관합니다.
4. 사회봉사 예비교육 (사회봉사Ⅰ필수과정) ★
① 수강 기간: 2021.10.01 ~ 2022. 02. 28
② 울산대학교 UCLASS ( https://ulms.ulsan.ac.kr/ )
③ 왼쪽 메뉴 UMOOC - 수강신청 - '2021-2 사회봉사 예비교육' 수강신청 후 강의실 이동
④ 영상 진도율 100%, 퀴즈 70점 이상일 경우 출석 인정
⑤ 퀴즈 70점 미만일 경우, 1-2일 후 꼭 재응시
⑥ UWINS - 봉사활동신청 -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봉사자예비교육출석확인'에서 출석확인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① 특별학점인정신청서 (UWINS - 사회봉사학점신청에서 출력) * 지도교수, 학장님 서명은 생략
② 사회봉사활동보고서 (UWINS - 사회봉사학점신청에서 출력)
③ 봉사활동실적증명서 - 1365, VMS, DOVOL 홈페이지에서 출력
6. 제출방법
① 학사관리팀 방문 제출 (22호관 201호)
② 메일: 2591348@gmail.com
③ 팩스: 052)259-1190
* 모든 서류는 PDF 원본으로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보고서, 증명서 3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
* 자원봉사포털증명서 발급 예시는 페이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7. 유의사항 (★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① 1일 봉사활동 인정 한도는 헌혈 포함 6시간 인정
② 봉사활동증명서는 1365, VMS, DOVOL 증명서를 원칙으로 함
③ 사회봉사Ⅰ취득을 위해 사회봉사예비교육 수강 필수
④ 교육, 발대식, 회의 봉사인정 불가
⑤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최대 3회 (총 12시간) 가능 (2020-1학기부터 적용)
⑥ 헌혈의 경우 헌혈증서가 아닌 1365 또는 VMS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제출
⑦ 개별적으로 진행한 멘토링 봉사는 1365, VMS, DOVOL 사이트에서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⑧ 교육청 멘토링 봉사의 경우, 봉사증명서 대신 학교장 확인서, 운영일지(정확한 시간이 기재된 것)를 제출
⑨ 자원봉사포털증명서는 전체기간과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1장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사회봉사 불인정 활동 사례
① 교육, 발대식, 회의는 봉사증명서 내용에 있어도 봉사시간 인정 불가
② 플래시몹, 행사 서포터즈 등 불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
③ 면장, 동장, 관공서, 일반병원 등의 직인을 통해 확인한 봉사활동
④ 활동시간을 허위로 발급한 기관 및 행사를 통한 봉사활동
⑤ 워크캠프를 통한 해외 봉사활동 불인정
⑥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학사관리팀☎: 052-259-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