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제적안내

  • 학사관리팀TEL : 052-259-2013,201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오현호


 학칙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 처분 한다.

   

1. 미등록제적: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이중학적 제적 : 본 대학과 타 대학 모두 학적을 보유한 자

4. 재학연한초과 제적 : 재학연한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사처분 제적

  재학기간중 연속 3(당해학기 성적 1.50미만)째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6. 성행불량 제적 :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이 결정된 자  


7. 사망 제적 : 재적기간 중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


[제적자의 등록금 반환 안내]

1. 등록한 학생이 미복학제적 처리되었을 경우,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2. 등록한 학생이 사망제적 처리되었을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함.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TEL : 052-259-2083 / FAX : 052-259-2771
  • 담당자 유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