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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구성오류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TEL : 052-259-1056 / FAX : 052-259-1190
  • 담당자 이현정

1) 대상 : 인턴십과정을 12주 이상 이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
2) 인정과목 : 산학협동특별학점
3) 성적 및 학점인정 절차
  ① 인턴십과정 이수중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12주 이상을 이 수하고 인턴십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최대 7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특별학점 10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성적은 S(합격), U(불합격)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