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인턴십과정을 12주 이상 이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자2) 인정과목 : 산학협동특별학점3) 성적 및 학점인정 절차 ① 인턴십과정 이수중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을 제외한 회사폐업 등)으로 12주 이상을 이 수하고 인턴십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최대 7학점까지 인정한다. ② 특별학점 10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 성적은 S(합격), U(불합격)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