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운영규정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신설 2011. 2. 1)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2. 1)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
(다)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
(라)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
(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이 2020. 3. 16로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 「학사운영규정」제20조제2항 등록금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중 “학기개시일”을“학기개강일”로 변경 적용하여 반환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변경전 | 변경후 |
(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등록금전액 |
(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5/6해당액(입학금제외) |
(다)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2/3해당액(입학금제외) |
(라)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학기개강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1/2해당액(입학금제외) |
(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학기개강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아니함 |
※ 등록금 반환 변경 기준 적용 대상 : 2020학년도 신(편)입생 중 2020-1학기 기간 內 자진퇴학자 및 2020-1학기 최초휴학 후 자퇴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학생
③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산학협동교육과정만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산학협동교육과정 개시일을 기준일로 한다. (신설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