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메뉴구성오류

  • 회계팀TEL : 052-259-2055 / FAX : 052-224-2069
  • 담당자 박현주

 * 학사운영규정

제2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신설 2011. 2. 1)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2. 1)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이 2020. 3. 16로 연기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학사운영규정20조제2항 등록금환불기준 반환사유발생일 중 학기개시일학기개강일로 변경 적용하여 반환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변경전

변경후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학기개강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5/6해당액(입학금제외)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학기개강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2/3해당액(입학금제외)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학기개강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1/2해당액(입학금제외)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학기개강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아니함

※ 등록금 반환 변경 기준 적용 대상 : 2020학년도 신(편)입생 중 2020-1학기 기간 內 자진퇴학자 및 2020-1학기 최초휴학 후 자퇴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학생 


③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산학협동교육과정만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제2항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산학협동교육과정 개시일을 기준일로 한다. (신설 2008. 5. 1)